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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성폭행 막은 남친 '지능장애'…'징역 50년' 항소한 그놈의 변론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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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 방송화면 캡처

처음 본 여성에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막은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 공판에서 "평생 죄인으로 잘못을 잊지 않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사죄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지난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A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공판 기일에 피해자 상태, 치료 경과 등을 포함한 양형 조사를 결정했다. 양형 조사 결과 범행으로 손목의 신경이 손상된 여성 피해자 B씨(20대)는 왼손이 여전히 손끝 감각, 느낌이 잘 없었고 저림 현상이 있었으며, 합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

B씨의 남자친구인 C씨(20대)는 뇌 손상을 입어 11세 수준으로 간단한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 영구적 장애를 입었다. C씨는 4개월간 입원해 치료비만 5000만원 이상 들었다. 처음 정신연령이 5살이었지만 현재는 중학생 수준이며 모친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피해자들 외에도 부모님, 가족 등 피해자들을 소중히 생각하는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평생 죄인으로 잘못을 잊지 않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엄청난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도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있다"며 "어떤 형태로든 피해자분들의 용서를 받아야겠지만 한계가 있다. 선고 기일을 넉넉히 잡아 주시면 기간 내 최대한 빨리, 합의된다면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공탁하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쯤 대구 북구 한 원룸에 귀가하던 B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로 손목을 베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때마침 원룸에 들어와 자신을 제지하는 C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는 당시 배달기사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길 가던 B씨를 발견하고 집까지 쫓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유기징역형으로는 최장기인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쯤 열릴 예정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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